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조신희)이 여수·광양·거문도항 내 운영 중인 항만시설물(방파제, 교량 등) 대상 정밀안전점검용역을 착수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실시되는 이번 정밀안전점검용역은 총 14개월(2021.5~2022.6) 동안 예산 518백만원을 들여 추진되며,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할 1·2종 시설물 13개소(항만시설 4개소, 교량시설 8개소, 수리시설 1개소)에 대해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1·2종 시설물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구분된다. 1종 시설물은 아치·트러스교 또는 경간장 50m 이상인 교량으로 방파제 길이가 1km 이상이며 2종 시설물은 경간장 50m 이상인 한경간 교량으로 방파제 길이가 500m 이상이다.

정밀안전점검용역은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물리적·기능적 결함 여부를 조사하고 향후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초자료(시설물 안전등급 등)를 확보하기 위해 추진된다.
여수해수청은 점검결과에 따라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 유지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비를 확보해 보수를 추진할 계획이다.
여수해수청 조동영 항만건설과장은 “이번 정밀안전점검용역을 통해 시설물 노후화에 따라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으며 나아가 여수·광양항 내 항만시설물의 내구 수명을 향상시키겠다”라고 말했다.